고용·노동
다른 연도에 각각 채용 시, 같은 업무를 다른 직렬로 (사무관리/연구지원) 뽑는 것은 노동법상 문제 없나요?
다른 연도에 각각 채용 시,
(2016년/2024년)
같은 업무를
다른 직렬로 (사무관리/연구지원) 뽑는 것은
노동법상 문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채용절차법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채용절차법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렬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郡)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에서 자체적으르 관리할 수 있으며 법적 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