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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건강한토스트
서명운동(장애인 권리 보호, 소방관 처우 개선 등)에 참여할 때 연락처를 남겼더니 그 번호로 후원 유도 전화를 하는 단체들이 꽤 많던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필수로 기재하게 해서 적었을 뿐인데 개인 정보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게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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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개인 정보를 용도 외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서명을 할 당시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이나 제삼자 제공 등 동의를 받은 바가 있거나 고지를 한 부분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전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전달 받거나 동의한 바가 없음에도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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