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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유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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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압류된 후에 채권자가 돈을 빼갔는지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된 후에, 채권자가 제3자(은행)에게서 돈을 빼갔는지 알 수 있나요?

채무자가, '채권자가 돈을 빼갔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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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본인 계좌의 거래내역을 통해 압류 이후 출금 내역 확인 가능합니다.

    압류된 금액이 실제로 인출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193조에 따라 압류채권자 승계 시 통지 의무 있는바,

    채무자는 이러한 통지를 통해 진행상황 확인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위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채권자의 추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보이지만 이와 같이 실제로는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하 등 사이트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하는 것도 좋고

    여유가 된다면 생활법률과 관련된 책들을 일독하시면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자주 문제되는 임대차 문제, 이혼, 상속 문제 등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때는 직접 면담을 해보시면서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마치 자신의 사건처럼

    전력을 다해 임할지 여부를 보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건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결과나 과정에 대하여

    후회가 없으실 것입니다.

    변호사마다 비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변호사들과 면담을 해보시면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좌가 압류되었다고 하여 계좌내역 조회가 막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좌내역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