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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소속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a아웃소싱 소속으로 b회사에서 6개월 동안

근무중

요번주 월요일 물량감소로 인하여 요번주까지

근무할것으로 b회사에게서 구두통보 받았습니다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이 해고통보를 b회사에서 철회할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a아웃소싱 사용자에게 해고통보를 받아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b회사에게 구두통보를 받은것을 사유로 a회사에 어떻게 처리할거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요건에 해당한다면 받을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회사로부터 해고예고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