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소속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a아웃소싱 소속으로 b회사에서 6개월 동안
근무중
요번주 월요일 물량감소로 인하여 요번주까지
근무할것으로 b회사에게서 구두통보 받았습니다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이 해고통보를 b회사에서 철회할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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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a아웃소싱 사용자에게 해고통보를 받아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b회사에게 구두통보를 받은것을 사유로 a회사에 어떻게 처리할거냐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요건에 해당한다면 받을수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회사로부터 해고예고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