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법정에서 "The matter is submitted"라고 하면?
미국 법정에서 판사가 "The matter is submitted"라고 말하면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맥락을 말씀드리면 미국 정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소송 1심에서 판사가 2000년 4월에 MS의 반독점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2000년 5월에 법무부 측 시정조치를 따를 생각이라고 말하며 "The matter is submitted"라고 선언한 후 법봉을 두드립니다.
검색해보니 대략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정확히 어떻게 우리말로 옮겨야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로써 변론을 종결합니다"라고 하면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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