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이유서 제출을 해야한다고 하시는데..뭔지 잘모르겠습니다..
검사가 구약식 기소하였고 판사가 200만원 교육이수 40시간 명하였고
거기에 불복하여 재정신청하여
1차 재판 받았습니다.
결과는 100만원 에 교육이수 40시간 나왔습니다.
여기에 항소를 하려면 국선변호사님께서 항소를 신청해주시긴 하는데
항소 이유서는 직접 작성해서 내야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양식을 받아서 작성해서
어디에 내야하는건가요..???
일주일 안에 하라고 했던것같은데요 ㅠㅠ
도와주세요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