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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소방1970
법인 명의로 토지에 근생건물을 신축 해서 법인세 절세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건축비을 몇년에 나누어서 정리되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건축물은 40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균등액을 40년간 비용처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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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부대비용 포함)은 구조에 따라 5년~40년 동안 감가상각비로 매년 법인의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