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취득 후 신축 공사 회계처리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 명의 토지 취득 후 토지에 법인 명의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법 상 건물로 회계 처리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소유권 이전일?(법인 명의 토지위에 법인 건물을 짓는 건데 소유권 이전은 아닌 것 같고 준공일 또는 대금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이 취득 일자가 되어 처리 하면 되는 건가요?]
정확한 법인세법상 건물로 처리하는 시점의 회계 처리 방법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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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용승인일(준공일)에 건물이 완성되는 것이므로 그 전까지는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셨다가 건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건물로 회계처리 하는 시점은 대금청산일,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시면 되고 그 이전에 발생한 공사대금은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시다가 건물로 회계처리 하는 시점에 건설중인자산을 건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건물이 완성되기 전 까지는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셨다가.
사용승인일과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중 빠른 날에 건설중인 자산을 건물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