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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뱀147
고결한뱀14723.08.30

오토바이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나요

사무실에서 나와 건물앞에있는 인도에서 담배피는데 오토바이가 주차되어있었는데 실수로 안장에 담배빵을 했습니다.스쿠터 주인분이 cctv를 확인하시고 전화했는데 너무 당황하누니머지 아니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했다고 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를 하자고 했고 알겠다했습니다. 대물보험? 이런거 되는지도 몰랐고 찾아보니까 그 오토바이 가격이 290정도하는데 안장이 10-15정도 입니다. 저는 30-50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소정의 위자료도 포함입니다. 오토바이주인이 내가 형사 민사 고소하고 신고 하면 벌금300-500만원 나온다 그리고 징역살수도있다고 말을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생각 하시냐해서 250만원 을 부르는데 너무 터무니없는가격이라 그정도는 못드린다고 75만원 정도를 말했더니 100만원을 계좌로 보내라고 합니다.

저가 안장을 바꿔준다했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커버를 씌우던지 알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고소를하면 보험처리는 안되는것인지 큰 금액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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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cctv에 질문자님이 찍혀있는 증거 영상이 있다면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손괴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경찰 조사에서 질문자님의 고의가 있었는지 단순 과실인지 판단을 할 것이고

    5백만원의 벌금이나 징역을 살 수는 없기에 너무 그런 말에 흔들리지는 말고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고소를하면 보험처리는 안되는것인지 큰 금액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고소와 보험처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민형사상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벌금이 300-500만원, 징역 이건 아닙니다.

    단순히 실수로 안장에 담배빵을 하였다면 단순히 일부 벌금 제 판단으로는 그리 큰 금액(10-20만원정도)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협의는 법적인 것이 아닌 상호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은데, 무리한 요구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