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로 일을하면서 사업자등록증도있는데요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소소하게

오픈마켓 에 제품올려서 판매를 하고있는데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해서 부가세신고든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든 가입을하는게 유리한건지

아니면 가입을 안하고 하는게 나은건지

어떤게좋은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200~5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하여 납입을 한 경우 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노란우상공제부금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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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노랑우산공제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본인 자금이 그만큼 묶여있는 것이므로 혜택을 잘 고려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