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일명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200~500만원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노란우산공제부금에 가입하여 납입을 한 경우 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노란우상공제부금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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