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과의 차용증 작성 후 상환 예정입니다.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번 달부터 상환예정입니다.
문서상에는 매월 25일 갚는다라고 기입했는데 25일 전후로 2~3일 정도 빨리 입금하거나 늦게 입금해 드려고 상관없을까요? 살다보면 당일 지급이 아닌 전이나 후에 할 경우도 있을텐데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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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실제 상환이 이루진다면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무서등에서 차용거래 조사할 때 형식적인 요소보다는 실제 상환이 꾸준히 이루어져서 실제 차용거래로 볼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몇 일 늦거나 빨리 상환하는 것은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여에 해당할 경우에만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차용증상 날짜와 맞추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차용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차용하신금액이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