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카타르-한국 여행시 반입금지 품목?
조지아에서 카타르 레이오버로 한국 입국 예정입니다.
조지아에서 술이랑 향신료 등을 샀는데
카타르에서 압수 당하나요?
향신료 중 육류 추출물이 포함되면 한국 입국시 문제가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카타르
카타르는 이슬람 국가로서 주류 및 돼지고기는 종교 교리에 위배되는 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하 공항은 입국시 수하물 통관 심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으니 카타르 입국시 주류 및 돼지고기를 반입하려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나라
육류 추출물이 포함된 경우로서 축산물 검역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통관을 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입국을 하지 않는다면 레이오버에서는 짐 검사는 별도로 안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내수화물에 이러한 물품이 없다면 문제가 크게 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라고 레이 오버에 대한 정책 등은 항공사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 따르면 카타르는 이슬람 국가로서 주류 및 돼지고기는 종교 교리에 위배되는 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뤂ㅁ에 대하여 입국 시 수하물 통관 심사를 철저하고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향신료가 가공식품에 해당할 경우로서 육류 추출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축산물 검역 대상 물품에 해당되오나 자세한 사항은 입국당시 세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검역대상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카타르는 이슬람 국가로 술 소지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개인 소지 용도로 술을 반입할 수 있는 양은 매우 제한적이며, 압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지아에서 구입한 술을 카타르로 반입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술 반입의 경우 개인 소지 용도로 1L 이하의 1병의 술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향신료 자체는 한국 입국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류 추출물이 포함된 향신료는 그 육류의 종류나 양에 따라 축산물검역법에 따라 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육류 추출물이 포함된 향신료가 압수될 수 있으니 미리 국립축산물검역소에 문의해보시고 가지고 오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육류 추출물 등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반입이 쉽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육류 추출물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술과 향신료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카타르는 술과 돼지고기가 전면 반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향신료 중 육류 추출물이 포함된다면 향신료도 반입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술과 향신료, 육류 추출물들은 카타르로 반입하지 마시길 권고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카타르는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술의 반입이 엄격하게 제한될 수 있으며, 무슬림이 아닌 경우 개인 소비용으로 최대 1리터의 술을 반입할 수 있고, 향신료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육류 추출물이 포함된 향신료는 반입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