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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잘난뱀159
잘난뱀159

부과세 매출액 상향조정된 년매출금액

현제 일반과세자로 년매출 6~7천만정도 됩니다

간이과세자로 변경신청하려는데 코로나때 간이로

변경후 23년 매출이 8000만 넘겨서 일반으로다시

변경햇읍니다 변경후 1년이 경과되지않아 간이로변경

불가하다고 안내받앗읍니다

내년 일반과세자로 부괴세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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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매출이 1억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일반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일반과세로 신고하셔야 하며, 올해 매출이 1억 400만원 이하로 내려오는 경우 내년 7월부터는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24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신 경우 24년 하반기 분에 대하여 25년 1월에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4년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25년 7월 1일자로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그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부분은 내년에 요건이 되면 바뀌면서 세무서에서 안내가 갈 것으로 예상되고, 현 시점에서는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래 간이과세자로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올해매출이 1억 400만 미만이라면 내년 7월에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