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지연이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과 지연이자 발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임금을 지급하기로한 날의 다음날 부터 지연이자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별도의 합의없이 임금의 일부를 미지급 했던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이라던가 혹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날 혹은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2.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고 그 계산식과 법적인 근거까지 제시를 해주는 사이트에서 봤는데요.

정기급여일이 2025년 10월22일 이내인 경우

월 정기급여일 다음날 ~ 지급일 : 연 6%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소송으로 승소한 경우, 소장 송달일 다음날 ~ 지급일 : 연 12%(소송촉진법 제3조 법정이율)

정기급여일이 2025년 10월23일 이후인 경우

월 정기급여일 다음날 ~ 지급일 :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 지급일 :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이게 맞는건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맞다면 정기급여일이 25년 6월 5일이고 25년 12월 31일로 퇴사 그리고

체불임금이 2백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일은 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정기급여일 다음날~퇴직후 14일까지 지연일 수 : 223일 (2025-06-06 ~ 2026-01-14)

지연이자율 : 6%

퇴직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지연일 수 : 247일 (2026-01-15 ~ 2026-09-18)

지연이자율 : 20%

계산식 : 2,000,000원×6%×(223일÷365일) + 2,000,000원×20%×(247일÷365일)

지연이자액 : 343,999원

그리고 정기급여일이 25년 11월 5일 퇴사일이 25년 12월 31일이고 똑같이 체불금액은 200만원이고 지급일이 26년 9월 18일이면

정기급여일 다음날~퇴직후 14일까지 지연일 수 : 70일 (2025-11-06 ~ 2026-01-14)

지연이자율 : 20%

퇴직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지연일 수 : 247일 (2026-01-15 ~ 2026-09-18)

지연이자율 : 20%

계산식 : 2,000,000원×20%×(70일÷365일) + 2,000,000원×20%×(247일÷365일)

지연이자액 : 347,396원

위의 계산이 법적으로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급여일 다음 날부터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합니다. 제시해주신 지연이자 계산방식과 결과는 정확합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만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그 이전은 상법상 연 6%를 적용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2025년 10월 23일 시행)에 따라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체불임금은 재직 중이라도 정기급여일 다음 날부터 연 2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연 5%) 및 근로기준법(연 20%)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