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임명 본회의 표결로 과반 의석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할까요?

국무총리 임명을 위해선 국회의 인준 동의가 필수인데요. 하지만 여야가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 표결로 과반 의석으로 단독 처리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가능합니다 헌법 제86조에 따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동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여야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 표결 자체는 진행할 수 있고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면 단독으로도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다만 정치적 부담이나 여론의 반발을 고려해 실무적으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과반 의석만 확보되면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제가봤을 땐 걍 처리하고 끝낼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