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헌법 제86조에 따라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동의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여야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 표결 자체는 진행할 수 있고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면 단독으로도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다만 정치적 부담이나 여론의 반발을 고려해 실무적으로는 여야 합의를 통해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고 표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과반 의석만 확보되면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제가봤을 땐 걍 처리하고 끝낼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