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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6.28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때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운전자들 다 별 이상도 없고 차도 큰 문제없이 살짝 기스난 정도엿는데요.

상대방이 보험 처리하지 말자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보험비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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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보험비 때문인가요?

    : 자동차보험처리시에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처리에 따른 할증이 되고,

    기존에 사고처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와 연계되어 추가 할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사고처리를 안 할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데, 이 기회도 잃기 때문에 소액의 경우에는 개인합의가 개인적으로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와 과실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내가 일방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면 자차 수리시 내 과실이 있다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미한미사고의 경우 보험처리를 하지않고 자비로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횟수와 사고처리 비용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며 보험료할인 적용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때 현금으로 서로 합의를 보면

    결국 보험료의 할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사고건수가 중요합니다. 3년기준으로 사고건수가 관리되는데 몇건의 사고처리가 있었는지에 따라 보험료할증에 차이도 큽니다. 물론 1건 있는 것과 없는 것도 천지차이이기 때문에 가벼운 사고는 보험처리 안하고 자비로 처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 처리시 할증제도가 있기에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 하지 않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올라가는 단점이 발생하기 떄문에 소액의 경우 그냥 보험처리하지 않고 사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도 보험처리시 사고기록으로 다음갱신가입때 보험료 인상또는 할인제외가 될수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보험 처리하지 말자고 요구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이유로는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할증 등급이 주어지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보험 처리하지 말자고 요구한 것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보통 보험처리를 하지않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보험처리하게 되면 자동차보험 갱신할때 보험료가 인상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금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가 나지않으면 좋지만 살짝난걸 보험처리하면 본인부담금도있지만 다음에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니깐 그러시는걸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즘은 자동차보험의 할증이 무섭게 올라가고있습니다. 사고가 누적되면 될수록 자동차보험 갱신시 반영이 되기때문에 가벼운 접촉사고는 현금처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하는 문제가 생길수있기에 보험사와 같이 상담하시어 진행하시는 편을 권장드립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번째로는 보험 처리시 할증 가능 여부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할증은 사고점수 0.5점 초과 혹은 200만원 이상 처리 할 때 할증이 되지요

    두번째로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까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 사고 만으로도 합의금을 100만원 가까이 뜯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지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처리를 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는 무조건 할증이 되고 대물 배상을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2백만원(물적할증금액)이하로

    처리가 되더라도 3년간 할인 유예가 되게 됩니다.

    또한 3년간 2백만원 이하 사건이 1건 더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이 되며 사고가 잦은 경우 특별 할증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작은 금액 사고인 경우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며 보험 처리를 한 경우에는 환입을 하여 무사고를 이어나가는 것이

    보험료 부분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