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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흑로71
팔팔한흑로7122.01.12
1가구 1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결혼 전에 제가 아파트 한채를 보유하고

와이프가 오피스텔 2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1가구 1주택인가요 3주택인가요..

오피스텔은 현재 사무실로 임대중입니다.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사가고 싶은데...

이게 좀 어려워서 고민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운영중이고, 매수후 한번도 주택 임대차 전입신고가 안되었다면

    이것은 주택으로 보질 않습니다. 1가구 1주택으로 볼수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 임대차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분의 오피스텔 2채가 모두 사무실로 사용함이 명확하면 주택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오피스텔 2채가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면 가장 확실하게 업무용 사용을 인정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용으로 임차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간주되면 보유시 주거용 재산세가 과세되며, 양도시 실제 주거용 이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배제와 조건에 따라 중과 적용도 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 용도가 아니라면 업무용 사용이라는 것을 소명 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만일 오피스텔이 1채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면 결혼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도 검토해보세요
    합가후 5년 이내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비과세가 가능한 특례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변수가 많고 적용 시점, 지역, 보유나 거주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의 매도를 고려하신다면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무실 등 사업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