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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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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중간 예납 면제 대상인데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홈택스 조회 시 법인세 중간 예납 면제 대상으로 나왔는데

따로 중간 예납 신고 진행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면제 대상이어도 0원으로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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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면제대상이라면 납부하지도 않고, 신고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중간예납기간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

    셈숴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1/2을 신고하거나 똔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가결산을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ㅏ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및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

    으로 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