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중간 예납 면제 대상인데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홈택스 조회 시 법인세 중간 예납 면제 대상으로 나왔는데
따로 중간 예납 신고 진행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면제 대상이어도 0원으로 신고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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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면제대상이라면 납부하지도 않고, 신고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중간예납기간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
셈숴에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1/2을 신고하거나 똔는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가결산을 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ㅏ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및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
으로 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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