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자전거 교통사고 과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호없는 골목 사거리에서 자동차-자전거 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저는 차주입니다.

-차량 일반통행 서행주행(5~10km)

-자전거 역주행 과속주행(브레이크 미사용)

사거리 직전 자전거 우회전 과속주행으로 양쪽 모두 살짝 스친 상황입니다.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 후 상대쪽도 블랙박스 모두 확인하고 보험처리중입니다.

1. 자전거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어린이 과실비율 감면이 된다고하는데 무조건 감면되나요?

2. 상대 보험사는 제 과실도 있다고하는데, 저는 어떤 차량이 와도 이사고는 피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보험사도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의 75대25 를 말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기준으로 가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린이 과실 감면 적용 ◆

    기본 과실 비율에서 약 5~10% 정도 과실을 감경해 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어린이 과실이 절대적이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만 13세 미만이라면 보호 대상에 해당하여 과실 비율 산정 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정보포털 기준 적용 ◆

    과실비율정보포털 기준으로 가되, 가감요소를 적용해서 조정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가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가 몇번인지 못찾겠네요. 통상 약자 보호 의무가 적용되어 자동차 측에 과실이 높게 설정되므로 보험사가 75:25 등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자전거의 일반통행 역주행, 과속, 브레이크 미사용 등 중대한 과실이 명확하고, 차가 서행 중 도저히 회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고였음을 블랙박스 등으로 입증한다면 기준 과실에서 가감요소를 적용하여 차량과실을 낮출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전거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어린이 과실비율 감면이 된다고하는데 무조건 감면되나요?

    : 초등학생이라면,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과실비율에 있어 감면이 됩니다.

    :

    2. 상대 보험사는 제 과실도 있다고하는데, 저는 어떤 차량이 와도 이사고는 피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보험사도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의 75대25 를 말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기준으로 가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이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자동차보험은 과실비율인정기준에 따라 과실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 보험사에서는 그렇게 밖에는 이야기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다면 소송결과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