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자전거 교통사고 과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호없는 골목 사거리에서 자동차-자전거 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립니다. 저는 차주입니다.
-차량 일반통행 서행주행(5~10km)
-자전거 역주행 과속주행(브레이크 미사용)
사거리 직전 자전거 우회전 과속주행으로 양쪽 모두 살짝 스친 상황입니다. 경찰서 교통사고 접수 후 상대쪽도 블랙박스 모두 확인하고 보험처리중입니다.
1. 자전거가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어린이 과실비율 감면이 된다고하는데 무조건 감면되나요?
2. 상대 보험사는 제 과실도 있다고하는데, 저는 어떤 차량이 와도 이사고는 피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보험사도 과실비율정보포털 사이트의 75대25 를 말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기준으로 가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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