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세금에 대해 질문좀 드릴게요.

짙푸****
2020. 09. 06. 21:21

7억정도에 분양받고 올해 입주할 예정인데요.

1주택입니다.

현 시세는11억정도이구요..

혹시 취득세 양도세같은것들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세대 1주택으로서 9억이하 비과세가 되며, 9억초과 양도차익에 대해서 기본세율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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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전이니 나오지 않을 것이나, 취득세는 나올 것입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액, 취득일자, 거래유형,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당시 주택 수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액 : 취득 당시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에는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취득일자 :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입니다.

    • 거래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서민/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일반주택), 주택외로 나누어 집니다.

    • 서민/농가주택 : 주택거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외 도시지역외 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농특세법시행령 제4조제4항, 주택법 제2조제3호)

    [취득세액계산]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지방세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6억원 이하 : 1%(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원 이하 : (주택 취득당시가액×2/3억원-3)/100
        -9억원 초과 : 3%(1,000분의 30)
        -1세대 4주택 : 4%(1,000분의 40)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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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의 경우 종전 주택의 경우 1~3% 였지만 7.10부동산대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산출하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2020. 09. 0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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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면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1주택이라면 아래의 같이 취득세가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 취득세 신고는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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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가액에 취득세 3.3%(국민주택 규모초과 3.5%) 납부합니다.

          - 보유중에는 재산세를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 양도는 귀하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조정지역내 2년거주 2년보유후 양도하면 9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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