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매시 세금에 대해 질문좀 드릴게요.

7억정도에 분양받고 올해 입주할 예정인데요.

1주택입니다.

현 시세는11억정도이구요..

혹시 취득세 양도세같은것들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세대 1주택으로서 9억이하 비과세가 되며, 9억초과 양도차익에 대해서 기본세율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전이니 나오지 않을 것이나, 취득세는 나올 것입니다.

      취득세는 과세표준액, 취득일자, 거래유형,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당시 주택 수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표준액 : 취득 당시의 금액을 입력합니다. 취득세 신고 시에는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중 많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취득일자 :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날짜입니다.

      • 거래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주택(서민/농가주택),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일반주택), 주택외로 나누어 집니다.

      • 서민/농가주택 : 주택거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외 도시지역외 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농특세법시행령 제4조제4항, 주택법 제2조제3호)

      [취득세액계산]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지방세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6억원 이하 : 1%(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원 이하 : (주택 취득당시가액×2/3억원-3)/100
          -9억원 초과 : 3%(1,000분의 30)
          -1세대 4주택 : 4%(1,000분의 40)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의 경우 종전 주택의 경우 1~3% 였지만 7.10부동산대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주어진 내용만으로는 산출하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면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1주택이라면 아래의 같이 취득세가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 취득세 신고는 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가액에 취득세 3.3%(국민주택 규모초과 3.5%) 납부합니다.

      - 보유중에는 재산세를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 양도는 귀하가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조정지역내 2년거주 2년보유후 양도하면 9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