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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종합부동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거주 아파트가 2억(공시지가 1억8천)

또한 주택지가 1억 총 1인1가구 입니다.

하지만 이번 아파트를 새로 계약할 예정인데..

그 아파트는 1억9천정도 됩니다(공시지가는 1억7천정도) 이 경우... 새로 바뀐 부동산 기준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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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일단 6억원까지 공제 대상인데 해당되지 않으십니다.

    현행법상 부과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현재 6억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기준시가가 그정도라면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흐름 자료를 보시면 "주택분은 9억원(1세대 1주택이므로)을 공제"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