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3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 옆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 옆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5.14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하여 교차로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 옆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오토바이는 신호위반하여 우회전 중이고,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인데, 횡단보도를 벗어나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보행자의 과실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과실외에는 없기 때문에 통상 보행자의 과실은 10-20% 정도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근접 사고이나 신호위반에 대한 부분의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될 것입니다.

    도로 구조, 신호체계, 횡단보도 신호여부 및 보행 신호여부 및 횡단보도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사고가 난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는 직진 신호가 적색 등인 경우에도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에는 신호 위반이 적용이 되나 보행자도 무단 횡단을 하였기에 횡단 보도 옆을 무단 횡단한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적용이 되어 50 : 50 또는 보행자의 과실 40% 정도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