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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집주인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하고 보증금을 받게되면
나중에 돌려줘야할 보증금임에도 세금을 별도로 내야하는부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이움 중앙지점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단순히 자기가 보증금을 넣었던 금액을 받는 것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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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