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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바위새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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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있어서 퇴근시간정해진게있나요?

배송업무일을하고 있는 수급인입니다. 소장이 회사눈치를 본다고 출퇴근시간을 정한지 1년가까이 되갑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제의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아니면 출퇴근시간 정해도 계약상 문제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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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파견계약 및 근로계약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즉 계약한 기일 내에 사업을 완성하면 되는 것이지 매일의 소정근로를 정하고 그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나 업무시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위는 일반적인 경우이니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출퇴근 등에 대한 사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도급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출, 퇴근시간에 대한 정함이 없음에도 소장이 단지 눈치를 보며

    출, 퇴근 시간을 정하였다면 근거없는 출,퇴근 관리라고 대응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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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을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상 정해진 시간이 없으면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이 맞다면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한 것이므로 출퇴근시간은 일반적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일단 도급계약은 근로계약이아니고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완성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이니 출퇴근시간과 장소를 갑자기 정하는 것은 계약에 없는 내용이므로 따르실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