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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병아리290
밝은병아리290

협박성 발언이 인정된다면 제가 할수있는것이 있을까요?

작년12월1일부터 1년 계약 12/12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올해 12월1일이 지난후 10일여간 해당하는 근무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9일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말을했고 나가면서 있는지도 모를 파일들 (더이상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파일들이였습니다) 물론 고용중에 일에 관련된 파일이었지만 단순 1회성 주문제작 도안으로 저장의 의무가 없었고 이마저 제가 일하기 편하려고 따로 분류해 모았던 파일들 입니다 제가 그만두면 더이상 놔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우고 나왔고 그 파일들은 제가 따로 백업을 해놓았습니다

파일을 지웠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사장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낸 내용입니다

한번 해보자 졸라 피곤하게 해줄게 진심이다 기대해라

저 뒤에 기대하라고 한번 더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협박성 발언으로 인정 될수 있나요

인정이 된다면 제가 할수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형법상 범죄가 된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공포심을 불러일으킬만한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