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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여새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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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연장 후 퇴사 (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제가 6개월 계약직으로 11월22일까지가 계약 종료 였지만 구두 상으로 12월까지 연장 하여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팀장에게 전달을 받았고 오늘 제가 몸이 좋지 않아 그냥 11월 말까지만 근무를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남아 있는 연차가 현재 3개 있고 오늘까지 (23일)일하면 1나가 더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일 까지만 근무를 하고 연차 총 4개를 마지막에 쓰면 11월 만근 한게 되는데요.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의

1) 11월23일 오늘까지 일하면 연차가 하나더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연차 생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2) 혹시 오늘 일하는 중간에 그냥 나가라고 할경우, 이 경우도(반일만 일한경우) 연차 생성에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반일만 일해서 연차가 생성되지 않나요?

3) 원래 12월까지 일하는 걸로 얘기를 진행중이다가 제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 제가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해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반일 근로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1월23일 오늘까지 일하면 연차가 하나더 생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연차 생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지요?

      >> 네

      2) 혹시 오늘 일하는 중간에 그냥 나가라고 할경우, 이 경우도(반일만 일한경우) 연차 생성에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반일만 일해서 연차가 생성되지 않나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3) 원래 12월까지 일하는 걸로 얘기를 진행중이다가 제가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 제가 불리한 부분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반일만 근무를 하더라도 연차가 생성됩니다.

      3. 기본적으로 회사와 약정한 퇴사일까지 근무는 지키는게 맞지만 사정이 있어 퇴사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