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도 썼는데, 짤리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11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초에 11월 중순까지만 근무해달라는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저는 11월 말까지 근무하고싶다는 의사를 비췄으나 노력해보겠다는 말을 들었고 실질적으로 금방 짤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9개월정도 근무를 하였고, 계약서 상에는 30분의 쉬는 시간이 있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그 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으며 그것을 시급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에는 화-금 근무이지만 카톡으로 앞으로 월요일에도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월-금 으로 일한지 몇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근로계약서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빨리 짤려버렸을 때 얼만큼의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일해왔던 만큼의 월급인 휴게시간 미포함, 월요일 포함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3.3이 아니라 4대보험으로 세금이 나가고 일을 하고있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평소에 일해왔던 만큼의 월급인 휴게시간 미포함, 월요일 포함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 시급으로 지급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수당은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휴게시간 자체가 없었던 것이므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나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무했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및 비자발적 퇴직사유를 갖춘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머지 기간에 대해 계속근무하면서 평소대로 임금을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한만큼의 급여는 당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퇴사사유(해고 등)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전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