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선소 피복 월급에서 공제된다고합니다
10월 초에 입사했습니다.
상하의 2벌, 동잠바, 조끼,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마스크 등 받았는데
동잠바, 조끼 신청한적 없는데 어느날 갖다주더니
퇴사한다고 하니 피복비 20만원 정도 공제된다고 합니다.
동잠바 조끼 안입었던 터라 반납한다고 하니
11월 4일 이후 퇴사자는 반납을 안받는다고 하네요.
관련내용 검색해보니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전문가 분들께 확답을 얻고싶어 질문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본을 받지 못했습니다.
달라고했는데 못받아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적혀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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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피복비, 장비 등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추가로 교부를 원할 경우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교부를 요청해보시고, 공제한 근거도 함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상황에 따라 노동청에 부당공제 및 임금체불 등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 전문 상담은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