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목: 동명 법인명으로 인한 지급명령 관련, 무고죄 및 명예훼손 가능 여부 문의
오늘 회사 회의 중에 가족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에게 사기를 치거나, 투자하라고 권유한 적이 없으며, 채권자 역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확인 전화를 해보니, 제가 운영 중인 "00컴퍼니" 회사 가 맞냐고 물었고, 이름이 동일하여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피해자가 00컴퍼니라는 이름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의 돈을 송금했다" 며 계속 저를 채무자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저는 곧바로 기업은행에 확인해보았으나,
제 이름으로 된 기업은행 계좌는 존재하지 않음.
제 사업자 번호로 등록된 통장도 없음.
추후 사건번호를 통해 지급명령 사건을 확인한 결과, 동일한 법인명(00컴퍼니)을 가진 다른 사업체(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혀 다름)와 관련된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 법률사무소는 "00컴퍼니라는 법인은 당신 하나뿐이다" 라며 끝까지 저를 피고로 특정하며,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라"** 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저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질문:
피고 측 법률사무소가 제 사업체와 무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속적으로 피고로 특정한 행위는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해당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사과한마디 못들었습니다. 계속 가해자 취급합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납니다.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피싱은 아니였습니다. 실제 사건이 등록되었고, 피고측 법률사무고 번호검색도 네이버에 법률사무소 라고 뜨는 업체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제기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고의나 공연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법원에 소제기하는 걸로 명예훼손이 인정되진 아니합니다.
이의신청 후 소송에서 전혀 다른 법인에 대한 것이나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 입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고 측 법률사무소가 제 사업체와 무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속적으로 피고로 특정한 행위는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경우는 무고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이의신청 후 소송이 진행되면 이에 대응하여 원고가 피고를 잘 못 지정한 사정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소송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이의신청만 기간안에 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주의하실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