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목: 동명 법인명으로 인한 지급명령 관련, 무고죄 및 명예훼손 가능 여부 문의
오늘 회사 회의 중에 가족으로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누구에게 사기를 치거나, 투자하라고 권유한 적이 없으며, 채권자 역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확인 전화를 해보니, 제가 운영 중인 "00컴퍼니" 회사 가 맞냐고 물었고, 이름이 동일하여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피해자가 00컴퍼니라는 이름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의 돈을 송금했다" 며 계속 저를 채무자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저는 곧바로 기업은행에 확인해보았으나,
제 이름으로 된 기업은행 계좌는 존재하지 않음.
제 사업자 번호로 등록된 통장도 없음.
추후 사건번호를 통해 지급명령 사건을 확인한 결과, 동일한 법인명(00컴퍼니)을 가진 다른 사업체(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혀 다름)와 관련된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측 법률사무소는 "00컴퍼니라는 법인은 당신 하나뿐이다" 라며 끝까지 저를 피고로 특정하며,
**"이의가 있으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라"** 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저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질문:
피고 측 법률사무소가 제 사업체와 무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속적으로 피고로 특정한 행위는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해당 지급명령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사과한마디 못들었습니다. 계속 가해자 취급합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화도 납니다.
부디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피싱은 아니였습니다. 실제 사건이 등록되었고, 피고측 법률사무고 번호검색도 네이버에 법률사무소 라고 뜨는 업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