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두분다 만65세 이상이신데 아버지 아파트1채, 어머니 아파트1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예정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이해하겠는데 업무처리기준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제6항의 1주택 제한을 부모님 개인별로 적용하는지

동일 세대 부모님 전체 보유분을 합산해서 적용하는지 잘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무주택자만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주택인데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1주택만 보유할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위의 경우처럼 2주택자 일 경우는 대출에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아 세대분리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는 세대별로 판정하므로 부모님과 함께 세대를 이루게되면 부모님 주택도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다만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1호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무주택 검증은 세대주 및 세대원 (결혼예정자,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만19세 미만 형제·자매 포함)의 주택보유 현황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전산조회 실시하여 담보주택 외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포함)이 없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 두 분이 각각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를 사려면 일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어렵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