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비밀유지서약서 꼭 싸인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퇴사 시 제출하는 서류 중에 비밀유지서약서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금번에 항목을 추가하였는데요.
"퇴사 후 1년이내에는 경쟁사에 취직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직을 하는데 동종업계가 경쟁사가 될 수 있는데 1년 이내에 취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
비밀유지서약서에 동의할 수 없어서 싸인을 안 하고 퇴사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