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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자신감많은백만장자
이미자신감많은백만장자

모욕 또는 명예훼손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a는 b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기소유예1차례, 구약식 벌금200만원 1차례 처벌받은 이력이있습니다.

그 후 a가 b에게 전화를 잘못 걸었고 그 후 서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옆에있는 여자친구가 다 들리도록 b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발언을하였고

b는 욕설로 맞받아쳤습니다.

a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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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1:1 대화 상황이었기에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시고,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알기 어려우며, 설사 알았다고 해도 공연성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명예훼손이나 모욕발언을 들은 사람은 여자친구뿐인바, 여자친구라는 지위에 비추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제3자인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발언했다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결국, a의 발언은 공연히 제3자 앞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통화였다는 부분이나 여자친구가 옆에서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하여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 욕설이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