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또는 명예훼손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a는 b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기소유예1차례, 구약식 벌금200만원 1차례 처벌받은 이력이있습니다.
그 후 a가 b에게 전화를 잘못 걸었고 그 후 서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옆에있는 여자친구가 다 들리도록 b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발언을하였고
b는 욕설로 맞받아쳤습니다.
a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1:1 대화 상황이었기에 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우시고,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정을 상대방이 알기 어려우며, 설사 알았다고 해도 공연성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명예훼손이나 모욕발언을 들은 사람은 여자친구뿐인바, 여자친구라는 지위에 비추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제3자인 여자친구가 있는 상황에서 발언했다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결국, a의 발언은 공연히 제3자 앞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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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통화였다는 부분이나 여자친구가 옆에서 들었다는 것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하여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단순 욕설이 곧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