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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어치248
튼실한어치248

회원들에게 추점을 통해 사은품을 발송시 ?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무상으로 지급한 사은품

이럴때 경비처리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금액상 한도가 있다거나

1인당 얼마 란게 정해져 있는건지

발송시 낸 택배비도 경비 처리 되겠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것 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시 광고선전비에 해당할시 전액비용처리 가능할 것이며, 특정 고객에게 지급시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한도내 비용처리됩니다. 1인당 한도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운송비도 경비에 포함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로서 회원들에게 추첨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한 사은품은 광고선전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고선전비의 경우 회사의 판매관리비로서 한도는 특별히 없으며, 택배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 용역의 판매촉진 등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하는 광고선전비는 연간 3만원 한도 내 금액의 경우 세법상 손금 즉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때 3만원 기준은 구입한 물품의 개당 가격이며, 개당 1만원 이하는 제외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