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2020년 12월에 입사한 직원이 2024년 12월 31일 퇴사시
2021년 발생연차에 대한 수당 700,000원
2022년 발생연차에 대한 수당 350,000원
2023년 발생연차에 대한 수당 650,000원 을 모두 2024년 12월에 지급한다고 했을때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2023년도 발생연차에 대한 수당 650,000원만 포함하면 되나요? 아니면 2024년 12월에 지급하는 2021-2023년 발생연차에 대한 수당 전부가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수당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12월 퇴사에 따라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원래 재직했으면 사용이 가능했던 경우인데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포함되지 않고 650,000원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2023년도 발생연차에 대한 수당 650,000원만 포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에 발생한 연차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3/12를 퇴직금계산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12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여 24년12월에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50,000 원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에 산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