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인원의 급작스런 퇴사시 대응방법이 없나요?
1년 계약으로 입사한 인원이 입사 후 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개인적사유로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퇴사예정일 기준 일주일 전에 통보한 상황이라 인수인계 받을 인원도 없고 남은 기간 내 공석에 대한 준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퇴사한다고 통보하면 인수인계 절차도 없이 그 인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지요?혹여 일정기간 추가로 붙잡는다해도 이미 퇴사를 통보한 상황에서 그 기간 동안 제대로 업무 수행을 할지도 의문입니다.
뚜렷한 대응방법이 없는 것인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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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1.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해지는 가능하나 그 사유에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2.그러나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기에 법상의 권리가 있음에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3.퇴사전 최대한 업무인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