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상냥한돌고래84
상냥한돌고래84

급여에 식대와 차량유지비 비과세 적용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월 300만원에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을 비과세 적용시 어떤혜택이 있나요? 4대보험 신고시 30만원 제외한 270만 등록하는게 맞죠?

그럼 시급계산시 270만원으로 히나요? 아님 300만원으로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식대는 10만원, 차량유지비는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

    2. 세법상 비과세 대상여부와 별개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식대 및 차량유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소득세법에 따라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비과세로 처리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시급을 계산할 때 식대와 차량유지비도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모두 포함해 산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 또는 비과세소득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은 각 법에서 정해진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2.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금액은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등을 공제할 때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니 보험료와 근로소득세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수당이 있는 경우 비과세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과세가 되더라도 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간당 임금 산정 시 임금에 해당하는 비과세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