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사무실 추가 계약 시 단위 과세 필수일까요?

타지역에 사무실(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 후 일부 부서만 이동하여 배치할 예정입니다.

일부 부서 이동이라 매출은 모두 본점쪽에서 이루어지고, 새 사무실에서는 따로 발생되는게 없습니다.

별도의 매출 발생은 없지만, 본점과 새 사무실은 서로 시가 다를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고 지산 건물이라는게 걸리네요.

이 경우 지점 설치 등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단위 과세라도 신청을 필수로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단위 과세 신청을 할 경우, 새로 계약한 물건지 주소의 관할 세무서로 가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사무실에서 실제 사무업무만 보는 것이라면 별도로 사업자등록이나 단위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이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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