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슬거운웜뱃218
슬거운웜뱃218

본점은 그냥 두고 물리적으로 다른 곳에서 근무 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본점은 그냥 두고 물리적으로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 지점 등기가 필요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점 외 관할구역에 제 2사무실을 마련하고 싶은데,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사용할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따로 등록 없이 법인 명의로 매입 후 사용하면 업무용 오피스텔이 되는 건지, 세법상/관련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인이 본점 외의 장소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지점 등기를 하지 않아도 업무용 오피스텔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오피스텔에서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법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해당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세법상/관련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