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법안은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에 따라야 하는데, 현재 방역패스 기준에 따르면 병원에서의 진료는 방역패스 적용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병의원의 내부 규정에 따라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을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음..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진료를 안 봐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것이라 의료법 위반이랍니다. 물론 미 접종자인 상태에서 호흡기 증상, 발열 등으로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방문을 권유할 수는 있습니다만, 배가 아파서 갔는데 백신 접종을 안했다고 진료를 못한다고 하면 신고하면 병원이 처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