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품가격에 따른 제세공과금 측정 기준관련 질문드립니다.
실 판매 브랜드와 할인가 제공 브랜드의 콜라보로 진행한 건인지라 판매가와 이벤트 지급가가 상이한데 제세공과금은 둘 중 어느 기준에 맞추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경품 실제 판매 금액 :16만원 (실 판매 브랜드)
이벤트 판매 금액: 6만9천원 (할인 제공 브랜드)
만약 할인로 신고 할 수 있다면 16만원으로 판매하는 브랜드사(신고 주최측)가 6만 9천원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부담한 기준으로 경품당첨에 따른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경품을 지급하는 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이 6.9만원이라면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