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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완벽그자체인참새

어쩌면완벽그자체인참새

경품가격에 따른 제세공과금 측정 기준관련 질문드립니다.

실 판매 브랜드와 할인가 제공 브랜드의 콜라보로 진행한 건인지라 판매가와 이벤트 지급가가 상이한데 제세공과금은 둘 중 어느 기준에 맞추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경품 실제 판매 금액 :16만원 (실 판매 브랜드)

이벤트 판매 금액: 6만9천원 (할인 제공 브랜드)

만약 할인로 신고 할 수 있다면 16만원으로 판매하는 브랜드사(신고 주최측)가 6만 9천원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부담한 기준으로 경품당첨에 따른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경품을 지급하는 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이 6.9만원이라면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