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체크월 문의드립니다.
전직장: 1월 ~ 7월
공백기: 8월 ~ 10월
현직장: 11월 ~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완료)
위의 내용이라면, 내년 간소화자료 제출 시 체크월수를 전체월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공백기 제외한 기간만 해서 1~7월 + 11월 ~12월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시 간소화자료 체크월은 실제로 각 직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월만 체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 공백기가 있었던 8~10월 체크하지않고, 1~7월,11월~12월 해당 분만 자료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 중 일부만 근무해도, 그 달에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해당 월은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8월 5일에 퇴사하셨다면 8월은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는 경우라면 1~7월+11~12월에만 체크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백기는 제외하며 1~7월 + 11월~12월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