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시 간소화자료 체크월은 실제로 각 직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월만 체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 공백기가 있었던 8~10월 체크하지않고, 1~7월,11월~12월 해당 분만 자료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 중 일부만 근무해도, 그 달에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해당 월은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8월 5일에 퇴사하셨다면 8월은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