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내란죄가 되냐 안되냐를 가지고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는데 법률상으로 확실하게 말하는 분들이 없고 자기 주장만하는데 내란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 탄핵은 내란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내란죄는 국가를 전복하거나 정부를 무력으로 공격하려는 행위에 해당하는 거라 탄핵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