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시행이 되면 내년도 언제쯤 대통령선거를 하게 되는건가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어 조기 대선이 시행이 된다면 내년도 언제쯤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것인가요? 아직 일정은 모르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재에서 결정이 노무현대통령 63일 박근혜대통령 91일 2~3달 걸렸거든요. 그럼 판결이 2~3월 나오고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이니 빠르면 4월 늦으면 5월정도 일거같아요.

  • 아주 빠르게 되면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탄핵되고 그로부터 두 달 이내에 하기 때문에 3월 달이나 4월 달에도 가능하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관 주심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이 다시 치르게 된다면 내년 4월에서 5월 정도가 거의 유력하다고 보는데요 아마 그때쯤이면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탄핵이 최종 판결 된다면 바로 대선 치를 것 같습니다

  • 통상 헌재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걸리는 만큼 6개월을 풀로 채운다고 가정하면 6월이 되고 판결 후 2개월이내 대선을 치뤄야 하기 때문에 최대 8월.. 헌재에서 빠른 결정이 나오는 만큼 빨리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헌재에서 2월에 판결이 나오면 4월에 대선이 있고요

  •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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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②항

    >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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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와 일정

    1. 탄핵 인용 결정: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직이 즉시 박탈됩니다.

    2. 대통령 궐위 상태 발생: 이 상태가 발생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선거를 실시합니다.

    3. 선거일 예측:

    탄핵이 2025년 초반에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대통령 선거는 결정일로부터 약 2개월 내에 치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3월 중으로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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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확정 여부

    현재 탄핵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탄핵이 확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선거 일정을 발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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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시행됩니다. 탄핵 시점에 따라 내년 선거 일정이 결정될 것이며, 현재로서는 탄핵 여부와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선거일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