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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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②항
>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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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일정
1. 탄핵 인용 결정: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직이 즉시 박탈됩니다.
2. 대통령 궐위 상태 발생: 이 상태가 발생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선거를 실시합니다.
3. 선거일 예측:
탄핵이 2025년 초반에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대통령 선거는 결정일로부터 약 2개월 내에 치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3월 중으로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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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확정 여부
현재 탄핵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탄핵이 확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선거 일정을 발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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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시행됩니다. 탄핵 시점에 따라 내년 선거 일정이 결정될 것이며, 현재로서는 탄핵 여부와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선거일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