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시행이 되면 내년도 언제쯤 대통령선거를 하게 되는건가요?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어 조기 대선이 시행이 된다면 내년도 언제쯤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것인가요? 아직 일정은 모르는 건가요?
헌재에서 결정이 노무현대통령 63일 박근혜대통령 91일 2~3달 걸렸거든요. 그럼 판결이 2~3월 나오고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이니 빠르면 4월 늦으면 5월정도 일거같아요.
아주 빠르게 되면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탄핵되고 그로부터 두 달 이내에 하기 때문에 3월 달이나 4월 달에도 가능하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관 주심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진기한딱따구리139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선이 다시 치르게 된다면 내년 4월에서 5월 정도가 거의 유력하다고 보는데요 아마 그때쯤이면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얼마 남지 않아서 탄핵이 최종 판결 된다면 바로 대선 치를 것 같습니다
통상 헌재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걸리는 만큼 6개월을 풀로 채운다고 가정하면 6월이 되고 판결 후 2개월이내 대선을 치뤄야 하기 때문에 최대 8월.. 헌재에서 빠른 결정이 나오는 만큼 빨리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헌재에서 2월에 판결이 나오면 4월에 대선이 있고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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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②항
>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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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일정
1. 탄핵 인용 결정: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통령직이 즉시 박탈됩니다.
2. 대통령 궐위 상태 발생: 이 상태가 발생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선거를 실시합니다.
3. 선거일 예측:
탄핵이 2025년 초반에 결정된다고 가정하면, 대통령 선거는 결정일로부터 약 2개월 내에 치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탄핵이 인용된다면, 3월 중으로 선거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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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확정 여부
현재 탄핵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선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탄핵이 확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구체적인 선거 일정을 발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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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시행됩니다. 탄핵 시점에 따라 내년 선거 일정이 결정될 것이며, 현재로서는 탄핵 여부와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선거일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