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우수관 역류 배상 문제(집주인)

안녕하세요 어제 폭우가 있어 동네 도로랑 주차장 아파트 단지등이 다 잠긴 상황이였습니다. 저희가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은 노후된 빌라이며 반지하가 있는 1층집입니다. 밑에 반지하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며 어제 폭우가 와서 세입자가 살고 계시는 집 베란다 우수관에 물이 역류해 베란다에 물이 넘쳐서 찼더라고요 여기서 문제는 세입자분은 이사 준비중이여서 이삿집을 다 베란다에 두셨고 소형가전 등 다 젖게 되었습니다. 분명 작년 폭우 때도 물이 살짝 역류하던 일이 있어서 인지하고 계셨으면서 왜 미리 대비하시지 않았냐고 여쭤보자 자느라 이렇게 비가 올 줄 몰랐다고 하네요 저희 책임이니 보상해달라고 하시는 입장이시고 저희는 자연재해 문제이지 않냐 주변 상가 아파트들도 배수관에 문제가 생겨 다 역류했다고 한다 확인 부탁드린다 우수관은 다름 호수들도 다 확인해보겠다 말해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역류나 누수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 책임을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었다면 결국 소유자나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당시 이사를 위해서 짐을 옮겨둔 부분 역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