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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댁 힘센 병아리 큰닭727
꼬꼬댁 힘센 병아리 큰닭72723.03.05

주말출근 계속해야 하는 고민이네요

직무가 공사 사무실 인테리어 등 주말에 거의 작업이 있는 직무라 어떻게 하다보니 매번 출근 하네요 그렇다고

비용 주는것도 아니고 공사가 있으면 나가야 하는데 이것또한 퇴사 사유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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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빨간맛사탕입니다.


    제가 그쪽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처음에 입사를 하셨을때 주말근무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공지가 된부분이라면 퇴사의 사유로 보기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입사당시 조건에 주말근무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적혀있지 않다면 퇴사 사유가 될듯합니다.


    이런점을 제쳐두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주말에 지속적으로 출근하심이 부담되시면 사장님께 건의를 해보시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시면 그다음에 행보를 결정하심이 좋아보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올해는부자되고살이빠졌으면좋겠다입니다.

    제 지인도 인테리어를 하고있는데 어쩔수 없는 부분인듯하더라구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무형태에 대해서 알려주고 채용을하는데 주말에 일을해서 그만두는경우는 없고 다른 이유에서 그만두는경우만 있더라구요 잘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원숭이654321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회사와 상의하여 출근 보상 또는 대체 휴무 등의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일정을 미리 파악하여 출근 계획을 세우거나, 재택 근무 등의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출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이는 퇴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