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는 필수인가요 선택인가요 ?
2019. 07. 20. 18:04
한 준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말단사원입니다.
입사한지 얼마안되서 입사 공지에는 월~금 근무라고 명시되어있었으나
매월 토요일 3~4회씩 주말행사때문에 출근은해야합니다...
주말출근은 죽기보다 싫어서요.!
대체 이럴경우 주말출근은 필수 인가요 선택일까요..
그리고 이럴경우 제가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한 준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말단사원입니다.
입사한지 얼마안되서 입사 공지에는 월~금 근무라고 명시되어있었으나
매월 토요일 3~4회씩 주말행사때문에 출근은해야합니다...
주말출근은 죽기보다 싫어서요.!
대체 이럴경우 주말출근은 필수 인가요 선택일까요..
그리고 이럴경우 제가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광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요청과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승낙은 연장근로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가 가능하며, 보통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를 합의하게 됩니다.
관행적으로 수행해오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계속하여 거부하였을 경우, 이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업주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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