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아버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도중에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상속재산, 상속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피상속인에게 차입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에
해당함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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