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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세련된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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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전세자금대출 감액(반전세전환) 연장시

곧 전세만기라 연장 계획중인데,

제가 현금을 좀돌려서 2금융등 기존대출을 정리할 목적을 가지고있는데요.

해서 이번 재연장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납부하는 반전세로 변경계약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처음 카뱅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 전체보증금의 80%만 나오기에 20%의 제현금과 같이 묶여있는 상태인데,

예를들어 실 전세보증금은 1억3천이고,

카뱅에서 80%인 1억400을 대출받았고

제돈은 20% 2천6백입니다.

보증금을 7천으로 줄이고 감액계약연장시

임대인에게 6천을 받을수 있는상황인데, 카뱅(대출기관)에 3천4백만 상환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2천6백으로 급하게 받은 안좋은 대출들을 정리해서, 다시 차근차근 빚들을 청산할수 있을것같아 매우중요하거든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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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이나

    아무래도 해당 보증금의 80%까지만 대출이 되기에

    나머지 부분은 상환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감액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감액된 액수만큼

    혹은 그에 비례해서 대출금액 상환에 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정확한 것은 은행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변경에 따라 전세 보증금이 감액되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알려서 협의 후 감액된 부분만큼 상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액된 부분을 집주인에게 직접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이후 대출계약 파기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