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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발송한 공문도 효력이 있나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 회사가 폐업을 했는데요. 여러가지 청산문제로 인해 공문을 받아야 합니다.

폐업후 그 협력 회사 명의로 보낸 공문등도 나중에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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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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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하였더라도 법인이 청산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인적사항, 주소 등의 기재가 실제와 동일하다면 공문과 관련된 사항은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제 상대방 회사 대표이사와 연락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요? 연락하고 있다는 증거도 같이 챙겨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상,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산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공문을 받을 수만 있다면 공문을 보낸 점에 대해서는 증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적 효력은 공문의 내용에 따라 살펴볼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력업체가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청산하지 않았거나 폐업한 업종 이외에 다른 업종에 대한 사업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면 해당회사가 회사 내부적으로 적법한 결재선을 거쳐 공문을 발송한 것이라면 해당회사의 의사표시로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해당 업체가 이미 폐업이나 파산, 청산을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볼 경우에 해당 법인이나 업체의 명의의 문서 등에 대해 법적 능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의 송달은 효력 발생요건이 아닙니다. 또한, 공문의 발송주체는 행정기관이지 사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력회사 명의로 보낸 것은 "공문"이 아니라 "내용증명"이며, 폐업후 보낸 내용증명의 경우 폐문부재로 반송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내용증명의 효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